첫 '법관 탄핵심판' 선고된다…임성근 파면 오늘 결론

첫 '법관 탄핵심판' 선고된다…임성근 파면 오늘 결론

형사재판은 모두 '무죄'…독립 판단

기사승인 2021-10-28 06:50:09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3월24일 당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재판 관여'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 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월4일 국회가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개입이 아닌 친한 동료 판사에게 건네준 조언"이라고 주장했으며, 1·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임 전 부장판사가 부적절하게 재판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헌재의 파면 여부 판단은 유·무죄와 서로 독립 결정인 만큼 결과는 엇갈릴 수 있다. 

쟁점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의 위헌성 인정 여부와 탄핵의 실익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국회 측은 부당한 재판 개입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해 탄핵 사유인 '중대한 헌법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미 전직 법관이 된 만큼 탄핵 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헌재 결정은 인용과 기각, 각하로 나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대로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하면 기각된다. 

임 전 부장판사가 퇴임해 파면 결정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만큼 헌재는 탄핵소추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로 결론이 나온다. 헌정사상 법관이 헌재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일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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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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