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32.6% 감축을 목표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2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5개 부문 25개 항목이 적용된다. 단,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30세대 이상 500㎡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민간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율 기준은 내년 8~10%(주거, 비주거)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씩 상향 조정해 2030년엔 12~14%까지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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