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대구서 23건 신고 9명 입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대구서 23건 신고 9명 입건

기사승인 2021-10-29 10:44:36
쿠키뉴스 DB. 2021.10.29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경찰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만에 23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돼 9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옛 여자 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간 20대 남성과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몰래 따라다닌 6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 25일에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의 집 앞에서 ‘만나 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행패를 부리던 7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경고 후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또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도 적극 활용해 피해자 보호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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