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 썼더니 "친구 되고파"…문자 보낸 아빠뻘 업주

수기명부 썼더니 "친구 되고파"…문자 보낸 아빠뻘 업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1-11-01 07:55:41
SBS 방송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출입 수기명부를 작성한 손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식당 주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SBS는 지난 7월 자녀 2명과 함께 한 쇼핑몰 식당에 방문한 A씨가 수기명부에 전화번호를 적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당에는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장치)가 없었다. 

A씨는 이날 저녁 모르는 전화번호로부터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다음날까지 "혹시 제가 뭐 실수했냐" "잘 출근했냐"는 메시지가 왔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A씨가 수기명부를 작성한 식당의 주인이었다. 

식당 주인에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건 불법"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자 그가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 편한 친구로 지내자"고 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SBS에 "소름 끼치는 게 나이도 아빠뻘 정도 된다.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며 “(내가) 자기 딸뻘, 조카뻘 정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A씨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자신은 워킹맘인 A 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A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식당 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