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민간보험사 몫까지 진료비 대신 지급해 혈세 낭비

[단독] 軍, 민간보험사 몫까지 진료비 대신 지급해 혈세 낭비

조명희 “수백억 혈세, 꼼꼼한 설계 없이 집행… 대책 강구해야”

기사승인 2021-11-03 11:40:58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국방부의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이 제도 미비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부담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관련 예산이 191억60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25.1% 증가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은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군 복무 중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길 원하는 경우 의료비 중 국가 부담분을 제외한 약 36.6%를 병사가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에 국방부는 병사들의 진료만족도 개선을 위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입대 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와 민간보험사로부터 중복하여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결국 민간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및 범위.   조명희 의원실 제공

현재 실손보험에 가입한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부담금은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병사에게 국가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중복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나 청구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병사가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민간보험사가 내야 할 보험금을 사실상 국가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입대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병사도 상당수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방부가 2019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역병 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에 육박했다. 가입 여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도 52%에 달했다.

조 의원은 “오랫동안 지적된 병사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백억 혈세가 꼼꼼한 설계 없이 집행돼 민간보험사의 이익 증가에 기여한다는 비판 역시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병사 간의 형평성 문제와 민간보험사와의 정보교류 등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병사들의 진료만족도 사이의 균형을 찾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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