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바꾼다.
이는 주택가격 산정 시 KB시세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아파트·오피스텔과 달리 KB시세가 잡히지 않는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그간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공시가의 150%'보다 우선 적용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잦은 데 따른 조치다.
HUG가 실거래 매매가보다 공시가를 우선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면 실질적으로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앞으로는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50%가 우선 적용되지만, KB 시세가 여전히 최우선 적용 대상이라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