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사망 여아 친모, 항소심서도 “출산 한적 없다”

구미 3세 사망 여아 친모, 항소심서도 “출산 한적 없다”

기사승인 2021-11-10 15:35:3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석모(48)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21.11.10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항소심에서도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10일 오후 대구지법 별관3호 법정에서 대구고법 형사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석씨 측은 재판부에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부인하며,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 여부 확인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석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등에서 이미 유전자 검사를 두 번이나 했다”며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가볍다며 재판부에 양형 증인을 신청했다.

검사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며 “양형에 참작됐으면 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낳은 여아 A양을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등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시신 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후 3시께 열린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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