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 상습체납자 523명(개인 373명, 법인 150개사)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 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고액체납자는 2947명(개인 2049명, 법인 898개사)를 공개해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 현황은 지방세가 465명(2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개인 327명(171억원), 법인 138개 업체(58억원)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46명(12억원), 법인 12개 업체(6억원) 등 총 58명(18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95명(52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이어 3000~5000만원 82명(32억원), 5000만~1억 원 56명(39억원), 1억 원 이상은 32명(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명(48억원) 26.9%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9명(33억원), 건설․건축업 64명(22억원), 부동산업 44명(1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246명(92억원), 담세력 부족 156명(110억원), 사업부진 39명(15억원), 기타 24명(12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2명(7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5000만원 7명(3억원), 5000만~1억 원 6명(4억원), 1억 원 이상 3명(4억원)으로 파악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4명(1.1%), 30대 22명(5.9%), 40대 84명(22.5%), 50대 117명(31.4%), 60대 이상이 146명(39.1%)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