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차량 야간단속으로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

용인시, 체납차량 야간단속으로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

기사승인 2021-11-18 10:32:50
용인시 징수과 직원이 자동차세 체납자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가 지방세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6일 관내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벌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3만664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80억3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징수과 직원 24명을 8개 조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업시설 밀집시설 등을 순찰해 체납차량 25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그러자 이들 영치된 차량 중 20대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가면서 724만9000원이 납부됐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차량 5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2억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23일에도 직원 2개 조를 투입해 번호판 추가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용인시는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인도명령,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