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속 나서

경기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속 나서

기사승인 2021-11-24 16:17:59

경기도는 다음달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해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정비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정비업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단속활동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정비 및 중고자동차 부실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업계에 건전한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체계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21건의 무등록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436건의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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