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단신] 28일 단종대왕 기신제 봉행 등

[영월 단신] 28일 단종대왕 기신제 봉행 등

기사승인 2021-11-26 18:05:55
강원 영월군청사 전경.

◆단종대왕 기신제 봉행

강원 영월 단종제례보존회(회장 손경철)는 28일 영월읍 영흥리에 위치한 영모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6호)에서 단종대왕 기신제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기신제는 왕실에서 역대의 국왕이나 왕후의 기일에 지내는 제사로, 영월군에서 봉행되는 기신제는 단종대왕 승하일인 음력10월24일에 매년 단종대왕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영모전에서 봉행한다.

동강변에 위치한 영월읍 영흥리 소재 민충사(강원도 문화재자료 제27호)에서도 단종이 영월에 유배됐다가 죽임을 당하자, 단종을 따라 강물에 투신해 죽은 종인과 시녀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례를 올린다.  

기신제 초헌관은 최명서 영월군수, 아헌관은 손경희 영월군의회의장, 종헌관은 정태교 영월창절서원장, 집례는 한병기, 대축은 이도형, 봉향은 이상훈, 사준은 고진섭이 맡아 진행한다.
 
◆공익직불금 4200농가에 67억 지급

영월군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대상과 금액을 확정해 4200농가에  67억 원의 직불금을 12월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월군은 0.5ha 이하를 경작하는 1800 농가에게 총 22억 원을 지급하며, 0.5ha초과 경작하는 농업인 2400명에게 면적직불금 45억 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올해 시행 2년차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등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한 것이다.

공익직불제 대상농가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사용기준 준수, 비료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활동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감액 적용을 받게 된다.   

영월=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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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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