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난 18일 개발자 정책센터 홈페이지에 새 결제 정책 항목을 추가했다. 한국 모바일과 태블릿 이용자 인앱 구매 시 개발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내용을 보면 ‘3항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Play에서 배포하는 휴대전화 및 태블릿용 앱의 개발자가 인앱 구매 이용을 위해 대한민국 사용자의 결제를 요구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추가 인앱 결제 시스템 확인 양식을 작성하고 그 양식에 포함된 추가 약관 및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동의하면 해당 거래에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에 추가해 한 개의 다른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글은 “해당 항목은 내달 18일부터 유효하다”고 게재했다.
구글이 내건 새 정책은 지난 9월 통과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법) 일환이다. 한국에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
구글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자사 수수료보다 4%p 낮춘다. 앞으로 항목별로 10∼30%인 결제 수수료는 외부결제 시 6∼26%로 인하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