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올해는 총 730농가에 대해 2억4000만원의 택배 발송 지원금을 지급했다.
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규모 재배 농가들을 위한 맞춤사업으로 유통비 절감에 따른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 뿐 아니라 농가들의 전국판로 확대의 발판이 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이며, 농가별 50만원 한도 내 택배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2년 지원 신청은 내년 초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전년도 신청자 대상 문자발송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한다.
인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의 비대면 택배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