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영양군에 따르면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반 운영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지역을 상시 순찰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노천에서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노끈, 비닐 등)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단속 외에도 불법소각행위 예방을 위해 반상회보 게재 및 마을방송을 통한 폐기물 수거와 처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또 오는 31일까지 파쇄기, 트랙터 등을 활용해 마을단위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 처리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