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제 '메벤다졸' 1세 미만 사용 금지…경련 발작 보고

구충제 '메벤다졸' 1세 미만 사용 금지…경련 발작 보고

말라리아-부정맥 치료제 병용시 심장 부정맥 위험 높아

기사승인 2021-12-16 10:14:10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DB

정부가 특정 연령층 금기 성분 등을 포함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를 16일 제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조합 추가 △용량주의 성분 기재 방식 정비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구충제 ‘메벤다졸’ 정제 또는 시럽제는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영아의 경련 발작 등이 보고됨에 따른 것이다. 

또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는 8세 미만, 천식 진단·검사용 의약품인 디(D)-만니톨 흡입제와 메타콜린 흡입제는 각각 6세 미만,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수술 중, 후 외상 후의 급성 신부전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디(D)-만니톨 주사제’는 태반을 통과하므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말라리아치료제 ‘히드록시클로로퀸’과 부정맥치료제 ‘아미오다론’은 동시 복용시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병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과량 복용 시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한 ‘용량주의’ 의약품 성분의 기재 방식을 검토·정비함으로써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분명으로 기재, 1일 최대 용량의 기준이 되는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삭제했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소아나 임부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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