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정 소방용품을 제조·유통·시공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곳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 시공·감리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은 간이완강기를 제조하고 기술기준인 4구 이상이 아니라 1구 고정용 앵커볼트만 지지대로 함께 포장해 유통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외한 다른 소방용품 수사에서는 비교적 검정제품을 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9년부터 2년간 8441개의 간이완강기를 제조하면서 검정용품이 아닌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지지대로 함께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공업체 B사는 호텔 소방공사를 하면서 218개 객실에 436개, 다른 시공업체 C사는 호텔 23개 객실에 46개의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각각 설치했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의 간이완강기 지지대로 설치된 1구 고정형 앵커볼트에서는 고리 풀림, 앵커 휨, 벽면 균열 등이 확인돼 간이완강기 지지대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미검정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소방공사에 사용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용품의 자재 적합성을 검토하지 않은 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