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377억 상당(축구장 15개 크기)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시 시유재산발굴팀은 시청 문서고 외에도 국가기록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해 과거 사업에 대한 보상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에 대해 입증자료를 수집한 후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불사하며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시는 40년 전 이뤄진 보상이나 무상귀속 등으로 근거자료 확보가 어렵고,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인이 보상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아 협의에 어려움을 겪어 소송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구 지방도 343호 도로는 1987년 당시 보상했다는 간접적인 자료만 남아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시는 법률검토 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후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또 기흥구 언남동 소1-19호 도로부지는 지난 2004년 빌라를 신축한 한 건설회사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지이나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을 발견하고, 시청 종합문서고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 공시지가 7억원 상당의 토지 24필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지금까지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숨은 재산을 추가 발굴해 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