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돌삼국지, 양대 앱마켓서 삭제…나트리스 “가처분 신청”

무돌삼국지, 양대 앱마켓서 삭제…나트리스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21-12-27 11:07:37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나트리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확정 통보를 받은 나트리스의 ‘P2E(플레이투언, 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의 접속이 27일부터 차단된다.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으로 본안 행정소송까지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나트리스는 지난 26일 무돌 삼국지 공식 카페에 “27일 오전 중 무돌 삼국지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버전과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접속이 차단될 예정”이라며 “자세한 시간은 접속 차단 전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접속이 차단되면 농경지 임대에 임대 중인 무돌토큰은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게임 접속이 차단되면 임대 종료 후 회수해 소지해달라"며 "수신함에 보관 중인 무돌토큰 또한 수령한 후 클립 지갑 동기화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P2E게임은 아직까지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앞서 게임위는 ‘사행성’을 이유로 P2E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심사 거부나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에도 NFT(대체불가능한 코인) 기능이 적용된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 이하 파이브스타즈)’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렸다.

다만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파이브스타즈의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도 게임위와 스카이피플의 행정소송은 진행중이다.

나트리스 역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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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04khk@kukinews.com
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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