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8679건 심의… 3438건 보상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8679건 심의… 3438건 보상

이상반응 의심신고 누적 41만건
근거 불충분 이상반응도 진료비 지원

기사승인 2021-12-31 17:45:05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줄 서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중 총 3438건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앞서 28일 제16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 총 935건을 심의했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심의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총 266건(28.4%)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보상 신청건수 3만3715건 중 보상위원회에서 제16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8679건이며, 이 중 3438건(39.6%)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백신 이상반응 의심신고 누적 41만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예방접종 누적 9997만8483건 중 이상반응은 41만1038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41%로 집계됐다. 접종 단계별로 1차 0.53%, 2차 0.40%, 3차 0.11% 등으로 3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다.

신고 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96.3%(39만5871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3.7%(1만5167건)이었다. 일반이상반응은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이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및 주요 이상반응을 의미한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3%(1차 0.75%, 2차 0.27%), 화이자 백신 0.34%(1차 0.40%, 2차 0.35%, 3차 0.11%), 모더나 백신 0.51%(1차 0.62%, 2차 0.75%, 3차 0.10%), 얀센 백신 0.57%(1차 0.58%, 2차(부스터) 0.18%)으로, 백신별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고율은 예방접종 432만5102건 중 1만355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율은 0.31%로, 일반 이상반응이 97.5%, 중대한 이상반응이 2.5%이다.

근거 불충분 이상반응도 진료비 지원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 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에 대해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도 지원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이 없는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이 확정된 대상은 중증 82명과 경증 272명 등 총 354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망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해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올해 사망자에게도 소급해 적용된다.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신청은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되며,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한다. 심의기한은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로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심의 신행 절차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피해보상 신청이 증가해 심의가 지연되자 추진단이 마련한 대책이다. 추진단은 신청인들에게 사전적으로 관련 심의 진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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