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금지 행위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 교육 또는 유상으로 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와 선거대책기구 등도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