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당원’ 가능해진다… 국회, 오늘 정당법 개정안 처리

‘고1 당원’ 가능해진다… 국회, 오늘 정당법 개정안 처리

정당 가입 연령 만18세→16세로 하향

기사승인 2022-01-11 09:34:34
국회 본청.   사진=박효상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지난 5일 현행 정당 가입 연령 만 18세 이상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로 제한된 상황에서 실제 선거 당일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정당공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참정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정당 가입과 함께 정당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 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 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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