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까지(145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단속상황을 유지하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즉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 금품수수 ▲ 허위사실유포 ▲ 공무원선거관여 ▲ 선거폭력 ▲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수사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 선거 개입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