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개 도시가 13일부터 ‘특례시’로 격상돼 새롭게 출발했다.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는 이날 저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자축행사를 열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이들 3개 도시는 시청이나 구청 등 관공서는 물론 시내 곳곳에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각종 게시물을 내걸었다.
고양시는 이날 시청 문예회관에서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재준 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민 등 약 120여명은 ‘고양특례시청’ 및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가졌다.
이 시장은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고양시의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자율적인 행정과 재정 권한,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도 이날 시청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개최했다. 수원특례시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출범식은 수원특례시 유공자 표창, 염태영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수원특례시민헌장 발표,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염 시장은 “수원특례시는 ‘시민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용인시는 일찌감치 지난 3일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고,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천명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3일 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본청 2개 실, 6개 국, 2개 단, 52개 과·관, 238개 팀을 일일이 방문해 “오늘은 용인특례시가 출범한 역사적인 날이다. 직원 모두 특례시 공직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해 달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됐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등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는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이 중 경기도에서는 3개의 광역급 대도시를 갖추게 됐다. 이들 도시가 특례시로서 달라지는 점은 적지 않다.
□ 특례시로서 행정·재정 자율권 확대… 대민서비스 향상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나 도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복지혜택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자치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첨단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권한이양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총 86개 기능, 383개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3개 도시와 창원시는 지난해 4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권한이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통해 특례시 추진과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주재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당초 800여개에서 출발했던 예비 특례사무 목록은 검토·분류 작업 등을 통해 86개 기능사무(383개 단위사무)로 간추려졌다.
□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9종 복지급여 수혜대상 확대
특례시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 기준액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액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급여대상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특례시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을 기존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을 건의해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제41조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도시규모와 경쟁력에 걸맞은 실질적 핵심사무 16건 추가도 요청하고 있다.
핵심사무의 내용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등이다.
□ 신속한 권한이양 위한 제2차 일괄이양법, 전담기구 설치 촉구
특례시 권한이양 대상 사무의 양이 많아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제2차 일괄이양법으로 한번에 처리해 속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례시 권한이양을 총괄하고 정부, 도, 특례시간 이견조정·협의를 주관하고 전담할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도 필요하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권한 부여, 인력과 조직의 확대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된 결과는 충분치 않다. 지난해 11월 30일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1개국 설치, 구청장 정책보좌 1개 직위(4·5급) 신설을 반영하는데 그쳤다.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