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운전면허 소지자다.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55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바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제도”라며 “이번 사업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