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 조사를 넘어 언론계까지 손길을 뻗쳤다.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쿠키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공수처가 각각 8월과 10월에 기자들의 통신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의거해 설립된 수사기관으로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자료 요청 부서에는 ‘수사3부’도 포함됐다. 수사3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고발사주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통신사에 고객명‧주민번호‧이동전화번호‧주소‧가입일‧해지일 등을 요구했다. 다만 기자들은 공수처법에서 규정하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은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300명 이상 했음에도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공수처가 기자간담회를 생략한 비공개 1주년 기념행사를 가지는데 120명 이상의 기자를 통신조회 했으니 언론과 마주할 면목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도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야당 건만 편향적으로 수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자들까지 무차별 통신 조회를 하는 조직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