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 바뀐 새로운 정보들이 수록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부서에 배부했다.
새로 바뀐 주요 시책은 기존 NH 농협 체크카드로만 발급 가능했던 카드형 영주사랑상품권을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또 100L 종량제봉투 대신 75L 종량제 봉투를 1470원에 판매하며, 다량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공사장 생활계폐기물로 세분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태어나는 만 2세 아동에게 매달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기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지원’ 정책으로 올해 이후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8개 분야 64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했으며, 시간당 최저 임금을 9160원으로 인상했다.
이외에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여권 색깔(녹색→남색) 변경,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사증면수 확대,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이 개선된 여권 관련 정보도 소개한다.
김준한 영주시 기획예산실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마련했으니 새해 새롭게 바뀐 시책과 제도들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로 섬김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