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에 있는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업자등록증 상 영업개시일이 최근 3년 이내인 사업장과 동일 사업 또는 유사 보조 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업체별 총사업비 500만 원(부가세 별도) 한도, 최대 70%인 350만 원을 지원하며, 점포별 시설 수리와 장비 및 집기 교체, 포장재 제작이 가능하나 에어컨, 냉장고, TV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은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나 문경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