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올해 청송군 귀농인지원 사업은 5개 분야로 구분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격요건은 농어촌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귀농한 지 3년 이내이면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귀농 세대 당 ▲ 영농정착금지원 400만 원 ▲ 주택수리비지원 400만 원 ▲ 농지 구매 이자지원 150만 원(3년간) ▲ 농지 구매 세제지원 200만 원 ▲ 귀농 학교 수강료지원 30만 원이며, 오는 2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는 많은 도시민이 청송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군비지원 사업 자격요건을 65세로 확대하고 주택수리비도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의 융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