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 벌금형 선고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22-01-20 17:41:09
민주노총 2020년 8·15 노동자대회.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법률 규정이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방역당국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8·15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2000여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시기 노동자 해고 중단, 남북 합의 이행,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촉구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를 금지했으나 강행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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