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초청해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28일 결론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심문기일을 열고 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측의 입장을 들었다.
앞서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이 어렵게 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4당에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허 후보가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허 후보 측은 이날 심문에서 “신청인의 지지율이 4위 정도로 나오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토론회 참석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측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원내 의석수 5석 이상 또는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후 이날 오후 중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