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다시 한 칸 '띄어앉기'…마트 판촉·취식도 금지

학원 다시 한 칸 '띄어앉기'…마트 판촉·취식도 금지

'6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기사승인 2022-02-07 07:34:46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임형택 기자

7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지난달 18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해제된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산 규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집도 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의 경우 '면적 2㎡당 1명'이라는 입장 인원 제한이 다시 시행된다. 다만 모든 좌석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1칸 띄어 앉기를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1칸씩 띄어 앉아야 하며, 25일까지는 과태료나 행정조치를 집행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입소할 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선 시식 등 매장 내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점포 내에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을 할 수 없다. 별도 계도기간도 부여되지 않는다.

영화관과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좌석을 한 칸 띄어앉거나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6인·9시'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목욕탕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학원 △PC방 △키즈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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