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뀌면서 학교 현장도 방역지침과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3월 신학기부터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밀접접촉자는 등교가 가능한지 등 교육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Q. 3월 새학기 개학에는 전면 등교인가, 밀집도에 따른 부분등교가 올해도 적용되나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 이상 나오거나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확진+격리) 비율이 15%가 나오면 밀집도 조정을 통한 부분 등교 수업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지역·학교별 여건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학교급별·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로 가감해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Q.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은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되도록 매일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돌봄교실은 원격 병행 및 전면 원격수업때에도 꼭 필요한 학생에게는 운영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도 대면·온라인·병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운영하고 전면 원격수업때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Q. 교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등교가 가능한가
3월 새학기부터는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는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가 자체적으로 역학조사에 나서 밀접접촉자를 분류·관리한다.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기준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같은 학급, 기숙사, 교무실)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된 날까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 이상의 접촉을 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했을 때다.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는 증상 유무 또는 고위험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증상이 없으면 학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교가 가능하다.
Q. 학교가 아닌 방역당국에서 밀접접촉자로 통보한다면
학생 또는 교직원 본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등교 여부가 갈린다.
접종을 완료(학생 2차 접종 완료자, 교직원 3차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하)했다면 수동 감시자로 분류돼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6~7일차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미접종자라면 7일 동안 격리되고 6~7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와야 등교가 가능하다.
Q. 가족 중 재택치료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
동거가족 중 확진이 된 재택치료자가 있는 경우 치료기간 내 등교가 중지된다.
가족 중 밀접접촉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6~7일차에 한 번 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이면 계속 등교가 가능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