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시행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에 따른 조치로 기존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만 부과됐던 과태료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 등에 물건 적치, 전기차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 행위이다.
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충전구역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상호 안동시 환경관리과장은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기차 이용자와 미 이용자 모두가 배려, 양보의 자세로 성숙한 주차문화를 일궈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