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보호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부터 오는 4월 소급 지급한다.
단,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 오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슬이 예천군 주민복지실 담당자는 “기존 중지된 소급지원 대상자인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중 계좌 또는 보호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