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상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이며, 읍·면 소재지 중심지 및 학교주변, 주요도로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을 중점 정비한다.
군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소규모로 조를 편성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을 즉시 제거하고 있다.
또 음란‘퇴폐‘사행성을 띠는 금지 옥외광고물 또는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등도 정비할 예정이다.
황진구 청송군 새마을도시과장은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깨끗한 ‘산소카페 청송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속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