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관리감독자, 시설물 관리자, 50억 원 이상 공사감독자 등 시청 직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별교육을 했다.
교육은 노무법인 세연 김석규 대표 노무사가 맡았다. 김 노무사는 ▲ 중대재해의 정의 및 구분 ▲ 재해요건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 ▲ 대응방안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의무사항에 따른 부서별 업무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7일 총괄부서인 안전재난과에 ‘중대재해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안전보건의무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법 시행의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예방 예산편성,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 시행 등 각종 의무사항 이행 및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