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편의점 등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품절 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대란’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 앞으로는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만 키트를 한정 수량으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제한한다. 키트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널뛰기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하는 것이다.
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당시 방역용 마스트 대란이 일어나면서 약국에서만 한정 판매하거나 가격을 고정하고 1인당 2매 이상 구입할 수 없도록 공급·구매 방식을 제한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자가진단검사키트의 구체적인 판매처 제한과 제한 가격, 구매 제한 개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 중이며 확정 즉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생산업체 5곳에 대해선 향후 수출물량을 사전승인 받도록 했다. 필요시 긴급 생산 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항원검사키트의 국내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를 통해 남은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최우선 공급한다.
오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제품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며, 물량·시기·방식 등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는대로 발표키로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