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청대상은 방역패스 적용 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로 지난 1월에 시행한 1차 미신청 업체 및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업체도 해당한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과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 관련 물품 비용 중 1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영양군 관계자는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업체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