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활용(논 이모작)직불금은 논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작해 올 6월 말 이전에 수확할 수 있도록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이탈리안 라이그라스·귀리 등 사료작물 및 목초류를 재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 미만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단가는 1㏊당 50만 원으로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올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승욱 봉화군 농정축산과장은 “논 활용 직불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대상 농가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