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서 나온 ‘노동이사제’, 금융권서도 ‘후끈’ [알경] 

대선후보 토론서 나온 ‘노동이사제’, 금융권서도 ‘후끈’ [알경] 

[알경]은 기존 '알기쉬운 경제'의 줄임말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사승인 2022-02-16 06:10:07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JTBC 화면 캡처

대선으로 한반도가 시끌시끌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각 당 후보들의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죠. 또한 지난 3일 첫 대선 토론회가 열린 이후 11일 2차 TV토론을 통해 그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죠.

지난 1차 토론에선 ‘RE100’ 이란 용어가 나오면서 시청자들의 궁금함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2차 토론에선 ‘노동이사제’를 두고 대권주자간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노동이사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 후보 간 격론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를 찬성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질문하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다시 질의하는 식으로요.

그렇다면 노동이사제는 무엇일까요.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활동이 허가되는 셈입니다.

해외, 그 중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이사제는 보편화된 제도라고 합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고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제화하고 있죠.

한국은 지난달 11일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은 비상임이사 중 1명을 반드시 소속 근로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노동이사제는 핫한 이슈입니다. 공운법 개정안 통과 이전인 2017년 KB금융지주에서 사외이사에 노조 추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를 진행했지만 불발된 바 있죠. 이외에도 IBK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임명을 추진했지만, 내부 반대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공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공기업들(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과 정책금융(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들은 노동자 추천 이사를 임명해야 할 예정이죠.

민간 금융사에서도 ‘노동이사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앞서 2017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다 실패한 KB금융지주 노조가 재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KB금융 노조의 노동이사제 도입 시도는 이번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로, 말 그대로 칠전팔기’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노동이사제를 두고 기대하는 의견과 우려하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노동이사제는 공운법 개정안 시행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죠. 본연 취지에 맞도록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경영에 참여, 투명한 회사 운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줍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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