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해 농·특산물을 판매할 기회가 줄어들고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쇼핑몰,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등 다양한 비대면 판매에 필요한 경비(판매수수료, 방송경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농가 당 300만 원 한도 내이며, 오는 3월 4일까지 청송군청 농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 판매가 어려운 취약농가는 청송군 온라인 쇼핑몰인 ‘청송몰’을 통한 판매도 할 수 있다.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청송몰’ 매출액은 3년 동안 2배 정도 증가한 상태이다.
이종서 청송군 농정과장은 “청송몰 매출액 상승은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농·특산물 비대면 판매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택배비 및 포장재, 유통 편의장비 지원 사업, 청송몰 운영 등 농가들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