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와 김보름(강원도청) 선수 간 ‘왕따 주행’ 진실공방이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선영은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은 왕따 주행이 없었고 김보름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김보름이 자신의 SNS에 “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 평창 잘가”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힌 날이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동료 선수와 코치의 사실 확인서와 김보름의 훈련일지 등을 근거로 노선수가 2017년 11월~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선영의 인터뷰로 인해 '왕따 주행' 논란이 발생했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선영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4년간 이어온 양측의 진실공방은 상급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 동게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24·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김보름과 박지우가 경기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지는 바람에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이를 두고 김보름과 박지우가 노선영을 일부러 망신주기 위해 가속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져 여론이 들끓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고, 2020년 11월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선영 측은 변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나 폭언·가혹행위 등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