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설계도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 인허가 담당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설계도서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해 미제공 시 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함이다.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설계자는 건축주에게 완성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양측 간 분쟁이 되곤 했다.
또 건축주가 추후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를 할 때 관련 도면이 없을 경우 시청에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설계자가 건축설계도서를 제공하도록 해 건축주의 건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진우 건축과장은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건축설계도서를 받기 위해 시청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불편이 뒤따랐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