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개학기를 맞아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강원경찰청과 함께 2~9일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메시지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중요성에 공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단 SNS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참여 방법을 확인한 후 ‘어린이 교통안전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참여 인증 댓글 중 내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람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3월 중 공단 SNS채널을 통해 당첨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 및 참여기관을 시작으로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SNS 등에 자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생활화!’라는 문구를 게시해 주변에 알리는 캠페인을 동시 진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