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협력으로 2017년부터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해 유족은 삶의 안정감 느끼고, 치료 시작하는 계기 마련

기사승인 2022-03-04 09:36:08
황태연 자살예방재단 이사장.   박효상 기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충격과 슬픔에 잠긴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살 유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 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생명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자살 유족의 심리안정과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유족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대상은 자살 유족이며 2촌 이내 혈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으로 고인과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참여 등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유족은 전국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장 추천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을 통해 도움 받았던 유족은 “코로나19로 심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던 차에,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되어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 하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고 전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유족을 지원한 실무자는 “자살 유족은 죄책감 등으로 스스로를 돌보거나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자신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치료나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치료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실시한 치료비 지원 도움 정도 분석을 살펴보면 2019~2021년 치료비 이용 유족 중 195명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전과 이용 6개월 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 수면, 사별슬픔, 사건충격에서 호전되었으며, 자살 생각과 자살계획이 감소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올해 1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8월부터는 자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도 치료비 지원을 통해 유족들의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돕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