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스러운 선거 부실”… 시민단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등 고발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 시민단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등 고발

기사승인 2022-03-07 09:20:31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투표 과정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는 등 각종 논란이 발생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7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자가격리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내 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관외 선거인은 투표 후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 제출하면, 투표사무원이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와 회송용 봉투를 갖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해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 선거인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투표지를 봉인되지 않은 종이박스, 쇼핑백,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3자 등이 투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6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고,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피고발인 노정희 선관위원장, 김세환 사무총장 등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직무를 명백히 유기한 것이며, 공직선거법상 직접투표,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 조자 할 수 없는 심각한 헌법유린 대참사”라며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려 있는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미 국회에서 이번 사태가 예견됐다는 점과 본투표처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실히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벌에 앞서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는 헌법의 근간을 흔든 매우 심각한 범죄인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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