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 광고 피해 급증”…경북도, 주의 당부

“고수익 투자 광고 피해 급증”…경북도,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22-03-07 17:47:03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2022.03.07.

최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정보와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경북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결과 경북도민의 소비자상담건수는 지난해보다 12.6% 감소한 1만 9452건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4492건), 30대(4314건), 60대(26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포항 3422건(23.5%), 구미 2834건(19.4%), 경산 1814건(12.4%), 경주 1494건(10.3%)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상담건수가 많았다.  

상담 유형별로는 유사투자자문이 1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유형상품권 683건, 의류·섬유 628건, 이동전화서비스 598건, 휴대폰·스마트폰 30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으로 발행하는 ‘신유형상품권’의 경우 전년 대비 1353.2% 증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신유형상품권’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상품권 포인트 사용처 제한 등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관련 상담이 많았다.

실제 영주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전화권유판매로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지난해 10월 1일 해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설명 듣고 1년 약정으로 36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 후 A씨 배우자가 계약을 극구 반대해 계약 5일 후 해지를 문의한 결과 위약금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계약 후 2종목에 대한 주식추천을 안내했기 때문이란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는 상황이 달랐다.

A씨는 결국 위약금을 50만원으로 합의하고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치헌 경북도 민생경제과장은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이 많은 것은  전화권유판매가 7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면서 “수익을 가장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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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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