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4월까지 본격적인 실뱀장어 소상 시기를 맞아 관내 기수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정치성 어구 등에 혼획된 붕장어 어린고기(방언: 병아리, 백어)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도 지도·단속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사천시 용현-사남 일원 기수지역에서의 실뱅장어 불법포획과 남해안 정치성어구에 혼획되는 붕장어 어린고기 불법 유통행위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실시된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역에서만 포획해야 한다.
매년 가을-겨울철 심해에서 부화해 봄철 대마난류를 타고 남해안 연안으로 이동하던 중 각종 어구에 혼획되는 어린고기는 즉시 방류해야 한다.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 및 판매할 경우 어업인뿐만 아니라 비어업인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회복은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아닌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어로활동 중 잡히는 어린고기는 반드시 방류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