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가짜 문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이거나 불법대부업 중개를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해당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칭문자에 응했을 경우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등으로 신고하면 대응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시중은행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는 사업장 운용에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