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경찰서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수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사랑상품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 사례들을 뿌리 뽑아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특별할인율 10%(상시 6%), 구매 한도 60만 원(지류 20만 원, 모바일·카드 40만 원)를 유지할 계획이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